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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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
출처
대법원 6044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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