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06.13 선고

판례번호601891

집행판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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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甲이 프랑스 법원에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프랑스 법원은 乙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선언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지정하며, 乙이 甲에게 매월 250유로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甲과 乙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이에 甲이 위 프랑스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조에 따라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위 프랑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을 갖출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소를 각하한 사례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甲이 프랑스 법원에 乙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프랑스 법원은 乙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을 선언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지정하며, 乙이 甲에게 매월 250유로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甲과 乙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이에 甲이 위 프랑스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조에 따라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허가를 구한 사안이다.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인데, 패소한 피고가 이러한 소환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송달협약’이라고 한다) 가입국이고, 헤이그 송달협약 제2조는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의 송달요청을 수령하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중앙당국(대한민국의 경우 법원행정처)을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피촉탁국의 중앙당국은 문서를 스스로 송달하거나 또는 적절한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이를 송달하도록 조치한다. (a) 국내소송에 있어서 자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는 자에 대한 문서의 송달에 대하여 자국법이 정하는 방식, 또는 (b) 피촉탁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신청인이 요청한 특정의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이 乙이 응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궐석으로 진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프랑스 법원에서 乙에게 위 프랑스 소송의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프랑스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을 갖출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소를 각하한 사례이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6018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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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601891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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