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10.26 선고

판례번호601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형법 제5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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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사건에서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징역 3년 6월이나 4년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은 물론 사실심법원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60178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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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178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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