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9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인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종전의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노동조합이나 기존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면 종전의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하므로 이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변경 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변경이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변경 이후에 입사한 사람이라고 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6015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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