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1.30 선고

판례번호601351

임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56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60조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17조, 제6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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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의 효력(무효) 및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지 여부(소극)
[3]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수당이 미리 포함된 포괄일당에 출역공수를 곱하여 월급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는데, 그 후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연차수당액에 미달한 부분에 한하여 포괄임금 약정이 무효인데도, 연차수당까지 포함된 포괄임금 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게 되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로 포괄임금 약정 중 연차수당을 포함시킨 부분 전부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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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135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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