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5.03.13 선고

판례번호600649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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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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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00649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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