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600649
(교환차익에 대하여 현금 정산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교환은 등가교환에 해당하고 등가교환이라면 교환 손익이 발생할 수 없기에 불균등 저가증자에 따른 수증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식매매계약이 교환계약에 해당하는지(주의적)주식교환 과정에서 불균등 저가증자로 발생한 수익이익이 계약해제로 소멸하였는지(예비적)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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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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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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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6006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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