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2.07 선고

판례번호599607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제6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 제3항,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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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59960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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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59960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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