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4.07.25 선고

판례번호500219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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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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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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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500219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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