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중에는 물류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원고가 임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계약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 ‘토지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되, 고정된 월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야적장 임대료’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단순히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 따라서 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물류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아울러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에 운송업무가 포함되는 것일 뿐, 화물취급업, 화물 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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