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2.14 선고

판례번호424108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이 사건 경과규정은 2014년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2014년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2014년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 등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 등은 법인세에 대한 감면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니다.
3)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 그런데도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경과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출처 대법원 4241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42410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12.1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