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대안학교에서 예배 등 일부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대안학교는 궁극적으로는 일반 교육시설에 가깝다고 보이고, 위 대안학교의 운영이 본질적으로 원고의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대안학교 시설로 사실상 모두 이용되었고, 원고는 위 대안학교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예배 등 직접적인 종교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을 제15호증)에 의하면,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서비스업의 일종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안학교를 운영한 것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가 2016. 3.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대안학교를 운영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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