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3946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1개월 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공사 도급계약 당시 예정한 준공일에 가까운 2020. 11. 23.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예정한 기한 내에 신축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이후 현재까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사정도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정의, 취득세 감면의 목적 등에 비춰, 원고들이 시설장을 고용하여 운영하거나 원고들 본인이 시설장으로서 운영하거나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한 이상 모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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