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3630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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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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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운영 목적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을 소유자가 아닌 조합체(소유자가 구성원으로 포함)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했기 때문에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5. 제목
출처
수원고등법원 4236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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