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3550
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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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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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조항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조항이고,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중과기준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에 따라 1천분의 20)로 따로 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조항에서 경감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선박을 직접 취득한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취득세의 세율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같이 이 사건 조항은 경감되는 세율을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명시적인 내용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을 간주취득세에 대한 경감조항이라고까지 해석할 수는 없다.
출처
제주지방법원 42355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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