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2.13 선고

판례번호423546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적용세율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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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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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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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하여야 함

출처 대법원 42354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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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54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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