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16 선고

판례번호422778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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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경제적 어려움이나 사찰 자체의 자금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42277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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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277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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