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2748
①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①실제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로부터 7년이 경과할 무렵까지 위와 같은 태양열 발전시설이나 부속 주차장이 개설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는 현실적으로 원고의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②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등 내부적인 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음.③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는 이 사건 수련시설의 건축허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가 경사가 급한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수련시설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소송 확정일을 이 사건 가산세 추징 사유의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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