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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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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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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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은 학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그 토지의 일부가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지라 하더라도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 재산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출처
대법원 4227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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