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 선고

판례번호422674

조세감면조항이 한시적 특혜규정이라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관행 성립될 수 없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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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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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호텔과 같이 2007. 1. 1. 이후에 리모델링하여 호텔등급이 승격된 경우에는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객실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쟁점 조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상당한 기간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관광호텔사업자들로서는 영업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이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하에 상당한 기간 객실요금을 동급 수준의 타 호텔 객실요금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출처 대법원 42267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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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267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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