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07 선고

판례번호422392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갖춘 경우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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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유흥주점이라면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출처 대법원 42239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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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239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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