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23 선고

판례번호422390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함이 타당한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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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무단으로 객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지방세 중과세는 타당함

출처 대법원 42239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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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239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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