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31 선고

판례번호422380

기도원 인근 잡종지가 재산세 감면대상 종교 목적용에 해당되는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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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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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대지라도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상당기간 동안 관리되지 않는 토지는 종교목적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4223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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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238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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