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21 선고

판례번호421646

등기에 기한 본등기 미이행 시 취득신고가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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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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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가 이루지지 않았으며, 가등기에 우선하는 경매신청 근저당권이 있어 잔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신고는 당연무효에 해당된다.

출처 대법원 42164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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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164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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