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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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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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학교용지는 이 사건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개발조성 후 기부채납이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토지였던 사실, 이후 이 사건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학교용지가 포함된 일대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고시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업무협약 체결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고시된 이상 그 후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이 사건 학교용지는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출처
광주지방법원 42129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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