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2.04 선고

판례번호4203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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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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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42035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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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035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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