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0334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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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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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 특유의 것이 아니라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백화점 업체가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판매시설(백화점)’의 용도를 갖는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고,
아울러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어, 시설물 중 어느 부분이 이 사건 공사에 의해 설치된 것인지 특정하지 못한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시설물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함
출처
춘천지방법원 42033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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