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0298
도시정비 사업구역 내 용도가 폐기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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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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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사업구역내에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출처
서울고등법원 42029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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