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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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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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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발기인으로 정관 작성에 참여하였으나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출처
대법원 4202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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