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03.30 선고

판례번호41906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환지처분 전에 그 시행자를 상대로 건물신축을 위한 사용승인서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시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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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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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환지처분공고가 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관할시장에게 건축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축허가신청인이 위 조항을 근거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시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사용승인서를 직접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환지처분 전에 그 시행자를 상대로 건물신축을 위한 사용승인서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시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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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19062
법원 대구고등법원
선고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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