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17664
E토지는 제조시설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F토지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로서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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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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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4176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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