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349238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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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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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3492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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