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3.11.22 선고

판례번호348122

분양권 취득시기 및 원고에게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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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348122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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