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346982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NO_TEXT]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NO_TEXT]
출처
법원 미상 3469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