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3.05.26 선고

판례번호345596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그 명의만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것은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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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345596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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