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345596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그 명의만 주주일 뿐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것은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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