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345564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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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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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3455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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