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342952
원고의 절차상 방어권이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로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는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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