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14.12.18 선고

판례번호329410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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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329410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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