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327522
중간정산 퇴직금지급액 중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본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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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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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32752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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