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13.04.19 선고

판례번호316272

원고는 영업정지기간 중 기존 거래처에 타사업체 명의를 빌려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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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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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316272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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