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16.08.29 선고

판례번호245650

(심리불속행)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수 있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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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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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45650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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