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6호,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21조, 민법 제263조, 제74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게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및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이에 미달하는 대지지분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출처
대법원 2419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