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10.25 선고

판례번호241889

구상금·약정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 [2] 민법 제425조, 제439조, 제448조 / [3] 민법 제425조, 제439조,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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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 /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들의 부담부분을 산정하는 방법

[3] 투자원금 반환채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인 甲이 채권자에게 투자원금을 변제한 다음 또 다른 연대보증인인 乙이 채권자에게 투자원금의 이자를 변제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에 관하여 구상금 또는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乙이 甲에 대한 별도의 대여금채권과 위 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채권자에게 투자원금의 변제를 완료한 때까지 발생·증가한 이자를 포함한 주채무의 총액에 甲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甲의 변제액이 확정된 부담부분을 초과하였는지 따져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 간에 연대의 특약(보증연대)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보증인들 상호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의 비율, 즉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연대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제외하고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의 부담부분은 수인의 연대보증이 성립할 당시 주채무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일단 정하여지지만, 그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소멸액만큼 분담비율에 따라 감소하고 또한 연대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변제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는 당해 변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는 우선 그때까지 발생·증가하였던 주채무의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총액을 산출하고 그 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감소한 그의 부담부분이 있다면 이를 위 부담부분 총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확정한 다음 당해 변제액이 위 확정된 부담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위와 같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도 원칙적으로 구상의 기초가 되는 변제 당시에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투자원금 반환채무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인 甲이 채권자에게 투자원금을 변제한 다음 또 다른 연대보증인인 乙이 채권자에게 투자원금의 이자를 변제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에 관하여 구상금 또는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乙이 甲에 대한 별도의 대여금채권과 위 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채권자에게 투자원금의 변제를 완료한 때까지 발생·증가한 이자를 포함한 주채무의 총액에 甲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甲의 변제액이 확정된 부담부분을 초과하였는지 따져보아야 함에도, 투자원금의 변제를 완료한 때까지 발생한 주채무의 총액이 얼마인지, 乙 회사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이자는 주채무의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하여 적절히 석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와 달리 투자원금에 甲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甲의 부담부분이라 보고 이를 기준으로 그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변제를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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