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
[2] 甲 공사가 공공건설 임대아파트에 대한 조기분양전환을 실시하면서, ‘조기분양전환대상자는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다. 희망세대에 한하여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희망세대는 기재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당초 공고를 하였다가, 이후 위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임차인들의 요청에 따라 ‘조기분양전환 희망세대 추가접수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추가 공고를 하면서, 안내문에 조기분양전환대상자를 당초 공고와 동일하게 기재하였고, 추가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초 공고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업체가 기존의 감정평가 기준일을 적용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것과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을 현재 시행 중인 조기분양전환절차와 동일하게 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당초 서류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한 임차인 乙이 추가 공고에 따른 조기분양전환절차의 적용대상자임에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甲 공사 직원의 잘못된 안내로 조기분양전환신청의 기회를 얻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甲 공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당초 공고의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추가 공고는 당초 공고의 적용대상자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甲 공사의 직원이 乙에게 조기분양전환 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甲 공사가 乙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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