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망인의 분묘를 승계할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2] 甲과 乙의 고조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부의 분묘가 속한 토지 등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丙 주식회사가 위 각 분묘에 관한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된 甲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분묘굴이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각 분묘는 설치된 후 약 35년 이상이 지났음이 명백하여 관리처분권이 구 관습법에 따른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유무와 무관하게 甲의 형이자 장남인 乙이 제사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될 수 없는데도, 甲이 재결의 대상자로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을 위 각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로 보아 분묘굴이를 명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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