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이 甲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甲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甲의 민원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거부 답변을 한 사안에서,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甲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 차별행위이므로 乙 지방자치단체와 丙 공단은 甲에 대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한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甲은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와 하지기능의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丙 공단이 甲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에 대하여 甲은 ‘보행상의 장애가 심한 자’가 아니므로 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3. 7. 20. 국토교통부령 제1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관한 甲의 민원에 대하여 乙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도 같은 취지의 거부 답변을 한 사안이다.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 ㉡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세 경우에 모두 해당하여야 하는데, ① 관련 법령상 ‘보행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② ‘보행상의 장애인인지 여부’와 ‘심한 장애인지 여부’는 서로 무관한 요건으로 판단 기준도 다른 점, ③ 교통약자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자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요건은 장애가 어느 부위에 관한 것이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그 요건을 충족하고, 반드시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甲은 보행상의 장애인이고, 상지기능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거부행위는 장애인인 甲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인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을 신청함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甲을 차별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6조 제1항에 위반된 차별행위이므로, 乙 지방자치단체와 丙 공단은 甲에 대하여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한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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