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1.12 선고

판례번호239603

공사대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 [2]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어느 회사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 가운데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이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호텔 사업을 위해 乙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호텔 신축을 위해 丙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丙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호텔 신축 공사 중 일부를 丁 주식회사에 하도급주었는데, 丙 회사로부터 하도급공사대금 일부만 지급받은 丁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丙 회사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丙 회사의 주요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유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丙 회사의 丁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乙 회사가 이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乙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396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60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1.1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