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2.23 선고

판례번호239571

부당이득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74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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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95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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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57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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