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74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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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특정 부분이 자기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범위 내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을 하고 있는 모든 공유자가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는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95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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