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진료비를 지급한 다음 실손의료보험계약상의 보험자에게 청구하여 진료행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보험자가 진료행위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형태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인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에 관계없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이 피보험자들에게 행한 진료행위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보험자들에 대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보험자들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가 피보험자 중 丙으로부터 위 진료행위에 따른 丙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은 후 丙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자대위소송 부분을 양수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丙이 甲 회사에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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