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10.12 선고

판례번호239519

부당이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57조, 제90조, 민법 제74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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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요양기관의 개설명의자) / 이러한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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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51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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