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3.16 선고

판례번호239269

청구이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53조, 제392조, 제425조, 제43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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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가 주위적·예비적으로 병합된 경우, 주위적 청구만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판결이 법률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 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92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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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26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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